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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시급(최저임금)에 따른 월급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 2024 최저시금 및 월급

 

2024년 최저시금은 9,860원으로 작년대비 2.5% 인상하였습니다.

연도 시급 월급
2021년 8,720원 1,822,480원
2022년 9,160원 1,914,440원
2023년 9,620원 2,010,580원
2024년 9,860원 2,060,740원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정한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했다고 가정할때 2024년 최저 월급은 2,060,740원이 되지요

(근무시간에 따라 월급은 달라질수 있는점 알고 계시죠?)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계산기를 통해 나의 근무시간 등 조건에 따른 월급 계산이 가능해요

 

 

 

 

위에 있는 나의 최저임금 계산 바로가기를 통해 아래 화면으로 이동해주세요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수당, 수습근로자 여부 등 나의 조건을 입력하시면 최저임금을 계산하실 수 있어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화면

 

 

 

 

 

2. 2024년 최저시급 적용 시 연봉

 

하루 8시간, 주5일근무, 월 209시간 기준으로 했을때

 

  • 일급 : 9,860X8시간 =78,880원
  • 월급 : 9,860원X209시간 = 2,060,740원
  • 연봉 : 2,060,740원X12개월 = 24,728,880원

 

 

 

3. 2024년 실수령액

 

최저시급과 연봉은 알아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 수령액아니겠어요?

앞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최저월급은 2,060,740(일 8시간 근무, 주 5일, 부양가족수 본인 1인 기준)인데요

월별 실수령액을 알기 위해서는 세금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 국민연금 4.5%
  • 건강보험료 3.545%
  • 요양보험 12.81%
  • 고용보험 0.9%
  • 근로소득세(간이세액)와 지방소득세 10%

 

를 제하면 월 예상실수령액이 산출됩니다.

이렇게 계산했다면 1,843,480원의 월 예상 실수령액이 되지요

 

따라서 1,843,480원 X12개월을 하면 연간 실수령액은 22,121,760원이 됩니다.

 

 

 

 

4. 주휴수당

 

잠깐, 주휴수당까지 알아야 나의 진짜 실 수령액을 알 수 있어요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1일 주는 유급휴일이에요

 

 

만약 주 5일 근무로 일하는 근로자라면 하루 8시간, 주5일(주40시간)을 일하면

8시간에 시급을 곱한 만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에 따른 나의 월급 실수령액을 알아보왔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최저임금은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나의 근로시간을 확인하셔서

차근차근 계산해보신다면 올해 내가 받을 월급, 연봉을 손쉽게 알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